임대료 낮춘 건물주, 재산세 최대 100만원 감면
임대료 낮춘 건물주, 재산세 최대 100만원 감면
  • 조재천
  • 승인 2021.04.18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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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청, 지방세 지원 방안 마련
의료기관 재산세·주민세도 감면
대구 남구청이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착한 임대인, 소상공인,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구세를 감면하는 등 지방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남구청은 지난 16일 제267회 남구의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 의결 동의를 받았다. 이로 인해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먼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 소유자에게는 오는 7월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에서 임대료 인하액의 10%를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한다. 이는 정부에서 발표한 소득세(국세) 공제 외에 추가로 지원하는 지방세 감면 혜택이다.

재산세 감면 신청 기간은 오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임대 계약서, 금융 거래 내역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구청 세무과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임차인이 고급 오락장·유흥주점 등을 운영할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남구청은 환자 치료와 검체 검사 등 코로나19 방역 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재산세, 주민세(사업소분, 종업원분) 일부를 감면 지원한다.

소상공인과 기업을 위해서는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 사업주와 법인 사업주(자본금 또는 출자 금액 30억 원 이하 법인 사업주)의 2021년도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 세율을 50% 감면하고 지방세 기한 연장, 징수 유예 등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이번 지방세 감면 지원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재천기자 cj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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