덩치 커지는 가상화폐, 법·규제는 너무 허술
덩치 커지는 가상화폐, 법·규제는 너무 허술
  • 김주오
  • 승인 2021.04.1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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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거래 24조…주식 넘어서
난립한 거래소 걸러낼 법규 없어
은행에 권한 주며 기준 제시 않아
공통 평가지침 마련 외부 컨설팅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하루 투자액이 24조원을 넘어서며 주식 거래량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가상화폐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지만 거래 규모에 비해 관련 법이나 규제, 제도는 너무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가상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기준으로 원화(KRW) 거래를 지원하는 14개 거래소의 최근 24시간(하루) 거래대금은 216억3천126만 달러(약 24조1천621억원)으로 집계됐다. 공식 기관의 통계는 없지만, 가상화폐 거래에서 개인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한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3월 일평균 개인 투자자의 거래금액은 각 9조4천261억원, 9조7천142억원이었다. 최근 개인의 가상화폐 하루 투자 규모(약 24조1천억원)가 국내 주식 투자 규모(유가증권+코스닥 약 19조1천억원)보다 크다는 얘기다.

여기에 3월 하루 평균 해외 주식 결제액(약 2조원)을 감안하면 ‘동학개미’와 ‘서학개미’의 주식 투자액을 모두 합쳐도 가상화폐에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하지만 현행 가상화폐 관련 법률·제도는 불어난 덩치를 감당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우선 난립한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안전성, 위험성 등을 평가해 걸러낼 공식 기준조차 없어 민간기업인 은행이 개별 거래소에 대한 모든 검증 책임을 사실상 떠안고 있다.

지난달 25일 시행된 개정 특금법과 시행령은 가상화폐 거래소에도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반드시 은행으로부터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계좌를 받아 영업토록 규정하고 있다.

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계좌 발급 신청을 받으면, 해당 거래소(가상자산 사업자)의 위험도·안전성·사업모델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 결과를 토대로 실명 입출금 계좌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거래소의 내부 통제 시스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구축한 절차와 업무지침 등을 일일이 확인하고 ‘믿을 만하다’고 판단될 때만 실명계좌를 내주라는 뜻인데, 실명계좌가 없으면 영업이 불가능한 만큼 결국 은행이 각 거래소에 대한 ‘종합 인증’ 책임을 지게 된 셈이다. 이처럼 금융당국 등 정부는 갑자기 은행에 가상화폐 거래소의 ‘명줄’을 쥐여주면서, 구체적 조건이나 기준을 제시하지도 않았다.

은행들은 궁여지책으로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은행권 공통 평가지침’ 등을 마련하기 위해 외부 컨설팅 용역까지 준 상태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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