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경 합동점검 실시
대구시는 8개 구·군, 대구경찰청과 함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코로나19 중점 관리업소를 대상으로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방역 수칙 및 영업자 준수 사항을 위반한 15개 업소를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과 부산 지역에 유흥시설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진 만큼 숨은 감염원의 지역 사회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합동 점검반은 영업자 준수 사항과 방역 수칙을 모두 위반한 노래연습장 등 방역 수칙 위반 업소 6개소를 비롯해 주류를 취급해 영업한 노래연습장 8개소와 기타 영업자 준수 사항을 위반한 1개소를 적발했다.
이들 업소에 대해선 영업 정지 10일 및 과태료 150만 원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흥준 대구시 위생정책과장은 “코로나19가 1년 이상 유행하면서 길어지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견디지 못하고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중점·일반 관리시설에 대한 방역 수칙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단호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재천기자 cjc@idaegu.co.kr
이번 점검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과 부산 지역에 유흥시설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진 만큼 숨은 감염원의 지역 사회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합동 점검반은 영업자 준수 사항과 방역 수칙을 모두 위반한 노래연습장 등 방역 수칙 위반 업소 6개소를 비롯해 주류를 취급해 영업한 노래연습장 8개소와 기타 영업자 준수 사항을 위반한 1개소를 적발했다.
이들 업소에 대해선 영업 정지 10일 및 과태료 150만 원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흥준 대구시 위생정책과장은 “코로나19가 1년 이상 유행하면서 길어지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견디지 못하고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중점·일반 관리시설에 대한 방역 수칙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단호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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