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공해대책위, 민사소송 준비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 소음법)’이 지난해 11월 시행된 가운데 대구의 관련 단체가 직장인, 사업자는 보상을 못 받는다며 국방부를 상대로 민사 소송 준비에 들어갔다.
비행공해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군 소음법이 졸속 통과돼 군 항공기 소음 피해 지역 안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직장인과 사업자 대상 보상은 제외됐다며 배상소송을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군 소음법 시행령 제11조는 소음 피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주민을 보상금 수령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근무지나 사업장이 소음 대책 지역 밖에 위치해도 군용비행장 또는 군사격장 정문으로부터의 최단거리가 100㎞ 이내면 30% 감액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공대위는 이에 대해 “소음지역 거주민이면 감액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소음지역 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데도 거주지가 밖에 있으면 보상을 못 받는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모순을 바로잡기 위해 민사 소송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공대위는 20일부터 소송인단 모집을 시작해 올해 중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모집 대상은 대구공항 인근 지역(검단동, 검사동, 도동, 방촌동, 불로동, 용계동, 율하동, 입석동, 지저동) 사업장의 6개월 이상 근속한 사업주 및 근로자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비행공해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군 소음법이 졸속 통과돼 군 항공기 소음 피해 지역 안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직장인과 사업자 대상 보상은 제외됐다며 배상소송을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군 소음법 시행령 제11조는 소음 피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주민을 보상금 수령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근무지나 사업장이 소음 대책 지역 밖에 위치해도 군용비행장 또는 군사격장 정문으로부터의 최단거리가 100㎞ 이내면 30% 감액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공대위는 이에 대해 “소음지역 거주민이면 감액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소음지역 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데도 거주지가 밖에 있으면 보상을 못 받는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모순을 바로잡기 위해 민사 소송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공대위는 20일부터 소송인단 모집을 시작해 올해 중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모집 대상은 대구공항 인근 지역(검단동, 검사동, 도동, 방촌동, 불로동, 용계동, 율하동, 입석동, 지저동) 사업장의 6개월 이상 근속한 사업주 및 근로자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