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판정에도 복직 못한 남구체육회 사무국장
부당해고 판정에도 복직 못한 남구체육회 사무국장
  • 조재천
  • 승인 2021.04.19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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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갑질 논란’ 해직 처분 직원
지난 1월 구제 신청 승소 판결
체육회에 이행 강제금 부과 예정
사무국장 “마녀사냥으로 희생”
체육회 “재심 결정문 받고 나서
이사회 열고 복직여부 논의할 것”
‘직장 내 갑질’ 논란으로 해고 처분을 받은 대구남구체육회 사무국장이 노동위원회의 부당 해고 판정에도 복직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월 부당 해고 판정을 내린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남구체육회에 3월까지 사무국장을 복직시켜야 한다고 명령했지만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사무국장 A씨는 지난해 남구체육회가 내린 해임 결정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냈고, 올해 1월 8일 인정 판정을 받았다. 판정에 불복한 남구체육회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이달 14일 인정 판정은 그대로 유지됐다. 사무국장의 일부 혐의는 인정되나, 해임 결정은 과했다는 결론이다.

남구체육회는 재심 결과와 상관없이 경북지방노동위가 내린 부당 해고 구제 명령을 따라야 하지만, 석 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무국장 A씨는 “해고 통보를 받은 뒤 경북지방노동위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해서 지난 1월 승소했다. 최근에는 중앙노동위 재심에서도 승소했지만 복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복직과 관련해 남구체육회로부터 연락 한 통 받은 바 없다”고 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 해고 구제 명령을 따르지 않은 남구체육회에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경북지방노동위 관계자는 “남구체육회에 3월까지 A씨를 복직시켜야 한다는 명령을 내렸지만, 체육회 측이 따르지 않아 오는 23일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며 “복직 이행 명령은 중앙노동위의 재심 판정과 별개 문제”라고 설명했다.

남구체육회에 부과될 이행 강제금은 500만 원 내지 2천만 원이다. 경북지방노동위는 A씨의 복직이 계속해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 번 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 이행 강제금은 1년에 두 번, 2년간 총 네 번 부과할 수 있다. 그럼에도 복직이 이행되지 않으면 형사 고발 절차를 밟게 된다.

사무국장 A씨는 정치적으로 마녀사냥을 당한 것 같다고 토로했다. 그는 “직장 내 갑질 혐의에 대해 한 치의 부끄러움 없이 떳떳하다. 그동안 일하면서 오히려 남구체육회장의 감시를 받아야 했다”면서 “복직해야 한다. 복직하게 되면 정치적 간섭 없이 직원들과 정상적으로 일해 보고 싶은 마음밖에 없다”고 했다.

남구체육회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결정문을 송달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결정문을 받으면 이사회를 열어 사무국장의 복직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남구체육회 관계자는 “앞서 경북지방노동위의 판정을 두고 이사회에서 논의한 결과 우리 기대와 다른 판정이 내려져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재심 판정에 대해 간략히 알고는 있지만 결정문을 봐야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다”며 “결정문을 송달받으면 이사회에서 A씨의 복직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재천기자 cj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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