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하나에 세금 하나가 원칙
단일 부동산, 재산세 과표만”
단일 부동산, 재산세 과표만”
홍준표 무소속 의원(대구 수성을·사진)이 20일, 정부의 부동산 세법을 두고 ‘중복과세 금지 원칙’을 들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위헌적 제도’라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한 물건에는 한 종목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조세의 기본 원칙이지만 지금 부동산 세제 중 재산세와 종부세는 한 물건에 중복 과세가 되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의원은 “원래 종부세는 집도 있고 땅도 있고 상가도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에 누진적으로 과세하는 제도”라며 “단일 부동산이 9억원 넘는다고 재산세 외에 또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중복과세 금지 원칙에도 어긋나고 조세법률주의에도 어긋나는 위헌적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구나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정하는 공시지가에 따라 종부세를 또 부과할 때 그 위헌성은 더욱더 커진다”라며 “단일 부동산에는 재산세 과표만 현실화하면 될 것을 위헌적인 종부세를 또 부과하는 것은 명백히 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한 물건에는 한 종목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조세의 기본 원칙이지만 지금 부동산 세제 중 재산세와 종부세는 한 물건에 중복 과세가 되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의원은 “원래 종부세는 집도 있고 땅도 있고 상가도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에 누진적으로 과세하는 제도”라며 “단일 부동산이 9억원 넘는다고 재산세 외에 또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중복과세 금지 원칙에도 어긋나고 조세법률주의에도 어긋나는 위헌적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구나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정하는 공시지가에 따라 종부세를 또 부과할 때 그 위헌성은 더욱더 커진다”라며 “단일 부동산에는 재산세 과표만 현실화하면 될 것을 위헌적인 종부세를 또 부과하는 것은 명백히 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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