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12만·승합차 13만원
경주시가 5월 11일부터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최대 13만원으로 상향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강화를 위해 정부가 지난해 12월 1일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한데 따른 것.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현 일반도로 승용차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4만원의 2배(8만~9만원)에서 승용차 기준 과태료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 등 일반도로 대비 3배로 상향된다.
또 동일지역에 2시간 이상 주차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각각 1만원이 가산된다.
이에 따라 경주지역 어린이보호구역 65개소 내 주정차단속 구간과 4대절대주정차금지구역(횡단보도, 교차로모퉁이 5미터 이내, 소화전 앞 5미터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이 이번 조치의 적용을 받는다.
최근 3년간 경주지역 내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건수와 과태료 부과는 △2018년 2천114건 1억4천200만원 △2019년 1천982건 1억 3천100만원 △2020년 1천671건, 1억 1천100만원 등으로 줄어드는 추세지만, 위반행위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주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어린이보호구역 내 취약 지점에 대한 합동점검도 병행키로 했다.
경주=안영준기자
이번 조치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강화를 위해 정부가 지난해 12월 1일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한데 따른 것.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현 일반도로 승용차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4만원의 2배(8만~9만원)에서 승용차 기준 과태료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 등 일반도로 대비 3배로 상향된다.
또 동일지역에 2시간 이상 주차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각각 1만원이 가산된다.
이에 따라 경주지역 어린이보호구역 65개소 내 주정차단속 구간과 4대절대주정차금지구역(횡단보도, 교차로모퉁이 5미터 이내, 소화전 앞 5미터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이 이번 조치의 적용을 받는다.
최근 3년간 경주지역 내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건수와 과태료 부과는 △2018년 2천114건 1억4천200만원 △2019년 1천982건 1억 3천100만원 △2020년 1천671건, 1억 1천100만원 등으로 줄어드는 추세지만, 위반행위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주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어린이보호구역 내 취약 지점에 대한 합동점검도 병행키로 했다.
경주=안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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