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도 정부 中企지원 사업 참여길 열려
협동조합도 정부 中企지원 사업 참여길 열려
  • 곽동훈
  • 승인 2021.04.2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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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조합 운영여건 개선 기여 기대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1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도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기업과 동일하게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양한 공동사업을 통해 경쟁력 강화 및 국가경제 성장에 기여해왔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가 불가능해 기업 간 협업과 네트워크 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중기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업과 네트워크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

구체적으로 3년 평균 매출액이 업종별 매출액 기준(400~1천500억원) 이하이며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협동조합, 자산 5천억원 이상 법인이 지분의 30% 이상이거나 최대주주인 기업이 아닌 협동조합의 경우 중소기업자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기본법 시행을 환영하며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재도약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는 ‘개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이 협동조합 재도약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된 것으로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을 포함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입법 과정에서 제도개선을 적극 검토한 중소벤처기업부의 노력에 따른 결실” 이라며 “중소기업협동조합도 중소기업으로서 다양한 지원시책에 참여할 수 있게 돼, 협동조합 공동사업을 강화하고 조합 운영 여건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곽동훈기자 kwa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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