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손배 2차 소송 ‘각하’…추진위 “피해자 두 번 죽이는 판결”
위안부 손배 2차 소송 ‘각하’…추진위 “피해자 두 번 죽이는 판결”
  • 한지연
  • 승인 2021.04.21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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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日 국가면제 적용 타당”
李 할머니측 “개인 재판권 외면”
우리나라 사법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손배소송 판결이 엇갈렸다. 올 초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재판부가 21일 두 번째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으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해자들로서는 패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판결을 놓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위안부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판결”이라며 분노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이 제기한 위안부 2차 소송의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일본에 국가면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소송을 각하했다.

1차 소송에서는 한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을 의미하는 국가면제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봤으나 2차 소송에서는 일본의 국가면제를 인정한 것이다.

이용수 할머니를 대표로 하는 추진위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여성 인권 감수성과 개인의 재판권을 외면한 재판부가 일본의 범죄행위에 사실상 면죄부를 부여한 것”이라며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우리 위안부 피해자들의 사법 정의 요구를 무시해버리면 국제사회가 이를 어떻게 생각하겠는가”라며 우려를 표했다.

또 추진위는 “이용수 할머니는 부당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판결 항소 등을 고민하고 있다. 다른 할머니분들을 위해서도 일본의 위안부 제도 범죄 사실 인정, 진정한 사회, 역사교육, 위안부 왜곡이나 부정 반박 등을 요구하는 운동을 끝내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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