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소상공인 상하수도요금 두 달 50% 감면
김천, 소상공인 상하수도요금 두 달 50% 감면
  • 최열호
  • 승인 2021.04.22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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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신청절차 없이 일괄 지원
김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5~6월 2개월 간 상하수도 요금 특별감면을 시행한다.

감면대상은 일반용, 대중탕용 상수도를 사용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로 오는 5~6월까지 2개월간 상하수도 요금의 50%를 감면받게 된다.

또한, 별도 신청절차 없이 일괄적으로 요금감면을 지원하고 고지서에서 감면내용을 확인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감면 대상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감면은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재 확산으로 소비활동이 위축 되어 지역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큰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됨에 따른 실질적인 지원 대책으로 공공요금 성격의 고정 운영 지출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정부의 방역강화 특별대책인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과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식당, 카페, 숙박시설, 이·미용업, 실내체육시설업 등이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업종을 운영 중인 자영업자들에게 이번 감면이 피부에 와 닿는 지원책이 될 것이다.

김천=최열호기자 c4y2h8@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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