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갓갓’ 공범 안승진 항소심도 징역 10년
n번방 ‘갓갓’ 공범 안승진 항소심도 징역 10년
  • 김종현
  • 승인 2021.04.2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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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성범죄보다 죄질 나빠”
‘n번방’ 운영자인 ‘갓갓’ 문형욱(24)의 공범 2명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0년과 8년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1부(손병원 부장판사)는 22일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안승진(26)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안승진과 범행을 공모한 김모(23)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후 안씨와 김씨, 검찰은 모두 항소했으나 안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항소를 포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범행은 인간의 자유와 인격을 짓밟는 것이고, 디지털 성범죄는 반복될 수 있어 기존 성범죄보다 더 죄질이 나빠 엄벌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이 가벼울 수는 있지만 무겁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 형을 더 늘일 필요성에 대해 재판부가 진지하게 고민했지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른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2015년 4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아동·청소년 12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지역 여성단체는 이날 오전 대구고법 앞에서 안 씨 등의 2심 선고 결과를 규탄하고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구여성의전화,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 등 4개 시민단체는 “이들이 모두 갓갓의 공범들로써 텔레그램성착취범죄의 핵심 인물들임에도 재판부는 검찰 구형을 반토막 낸,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선고를 내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피해자들과 끝까지 연대해 디지털성착취범죄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종현·김수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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