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세신사 마스크 의무 착용”
대구시 “세신사 마스크 의무 착용”
  • 조재천
  • 승인 2021.04.2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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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 방역조치 강화
확진자 수 5명 넘으면 집합금지
이발사·매점 운영자 등 종사자는
집단감염 끝날 때까지 격주 검사
출입명부 의무화 등 점검하기로
대구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발병이 빈번히 확인되고 있는 목욕장업에 대한 방역 조치를 23일부터 강화한다.

먼저 시는 확진자가 5명 이상 발생한 목욕장에서 감염 확산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목욕장을 포함해 동일한 행정 구역 내 목욕장 전체에 대해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대구 지역 목욕장 관리자, 운영자, 종사자(세신사, 이발사, 매점 운영자, 관리 점원 등)는 집단 감염 상황 종료 시까지 격주로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 방역 지침상 탕 안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세신사들의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

대구시는 구·군 점검반을 동원해 이용객이 많은 대형 목욕장을 중심으로 △전자출입명부(QR 체크인) 인증 의무화(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 이용 가능, 신분증 제시할 경우 수기명부 가능) △공용 물품 등 사용 금지 △달 목욕(정기 이용권) 신규 발급 금지 등 강화된 방역 수칙 이행여부를 특별 점검한다. 위반 시 무관용 원칙으로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최근 목욕장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시민들의 우려가 크다. 목욕장 특성상 탕 내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이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재천기자 cj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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