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교원배상책임보험, 형사방어비용도 보장
대구 교원배상책임보험, 형사방어비용도 보장
  • 정은빈
  • 승인 2021.04.2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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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2만5천여명 혜택
연간 총 보상한도 10억
민사 사고에만 적용되던 교원배상책임보험이 형사방어 비용까지 확대 적용된다.

대구시교육청은 올해부터 교원배상책임보험에 형사방어 비용을 추가한다고 22일 밝혔다. 교원이 수사 기관에 입건돼 수사를 받거나 공소가 제기돼 형사 재판을 받게 된 경우 변호인 선임 비용 등 형사방어 비용을 받을 수 있다.

대구시교육청 소속 교원 2만5천여 명(기간제 교사 포함, 휴직자 제외)이 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보상 범위는 사고당 민사 최고 2억원, 형사 최고 5000만원이며, 연간 총 보상한도는 10억원이다. 보험료는 시교육청이 전액 부담한다. 다만 유죄일 경우와 그로 인한 벌과금은 보장하지 않는다.

시교육청은 2018년부터 교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교원이 수업이나 학생상담, 지도 감독 등 학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민사상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형사 사건에 대해서는 보장받을 수 없어 변호사 선임비 등 제반 비용을 교원이 부담해야 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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