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안 철회 새 방안 고심
당분간 현행 60㎞/h 유지
규정대로 속도를 조정하자 범물터널에서 범안로로 진입한 지점부터 1㎞가량 구간에서 운전자가 속도를 바꿔야 하는 지점이 5곳이나 생겼기 때문이다. 경찰은 당초 계획을 거두고 새 방안을 찾아보기로 했다.
대구경찰청은 22일 범안로 범일초교차로~관계삼거리 구간에 대한 통행속도 조정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이 구간의 통행속도는 한동안 현행과 같은 60㎞/h로 유지된다. 해당 도로는 범물터널 직후부터 다시 자동차전용도로인 범안로 나머지 도로 사이에 1㎞가량 구간으로, 중간에 노인보호구역을 끼고 있다. 당초 경찰은 지난 17일부터 이 도로 통행속도를 60㎞/h, 50㎞/h, 40㎞/h 구간으로 나눠 각각 적용할 계획이었다. ‘안전속도 5030’에 따라 도심 간선도로 50㎞/h 이하, 어린이·노인보호구역 30㎞/h 이하 등으로 통행속도 제한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예외로 자동차전용도로에는 통행제한속도 80㎞/h가 적용된다.
구간별 속도 편차가 최대 20㎞/h로 제한되기 때문에 경찰은 노인보호구역인 용지네거리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속도를 낮추려 했다. 이 계획대로면 앞산터널에서 범안로로 빠져나가는 운전자는 범물터널 직후부터 60㎞/h→50㎞/h→40㎞/h→60㎞/h→80㎞/h 순서로 통행속도를 바꿔야 한다. 이를 두고 통행속도가 짧은 구간 안에서 연속으로 바뀌면 운전자 혼란이 가중되고, 오히려 교통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경찰은 당초 계획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규정을 다소 완화해 60㎞/h, 50㎞/h 부분을 나눠 적용하거나 현행 60㎞/h를 유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범안로는 민간자본 투자로 건설한 민자도로여서 경찰은 범안로 관리·운영사업자인 ‘대구동부순환도로’와도 속도 조정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사업자 측은 구간 내 통행속도를 40㎞/h까지 낮출 경우 통행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하향 조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노인보호구역의 경우 통행속도를 낮추는 것이 원칙이지만, 운전자 불편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여론 수렴과 교통 분석, 심의 절차를 거쳐 5~6월 중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노인보호구역이 있어서 속도를 최대한 낮추는 방향으로 계획했는데, 속도변경 구간이 너무 많으면 혼란이 생길 수 있어 안전을 더 확보할 방안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면서 “기존 50㎞/h로 예정한 부분에 단속카메라를 추가 설치했기 때문에 노인보호구역 안전은 확보돼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