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부터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개정에 따라 2년의 유예기간을 걸쳐 지난 4월17일부터 보행자 중심의 ‘안전속도5030’이 전국에서 전면 시행되었다.
‘안전속도 5030’이란 기존 일반도로는 제한속도를 60㎞/h에서 50㎞/h이하로, 어린이 보호구역 및 주택가 등 이면 도로는 40㎞/h에서 30㎞/h이하로 차량속도를 낮춰 보행자 안전수준 개선 및 교통사고 감소를 위하여 도심 내 제한속도를 낮추는 사람 중심의 교통안전 정책이다. 보행자에게는 달가운 소식이지만 아직 시행 일주일밖에 되지 않아 승용·택시·버스 등 다수의 운전자들은 차량 정체가 더 심해질 것이다. 택시요금이 많이 나올 것이다 등 탁상행정이라고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일부지역에서 이미 시범운영한 효과는 보행사고 건수 15.8%, 부상자 수 22.7%, 중상자 수 30% 가까이 줄어들었다고 행정안전부의 통계도 나타나 사회적 이익이 큰 걸로 나타났다.
OECD,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속도제한을 50km로 한국에 권고 했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매년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로 OECD 평균인 20.5%보다 2배 높은 수준으로 보행자 최우선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안전속도5030’교통문화 조기 정착이 필요하다. 안전속도5030의 과속 과태료는 20km/h이하 4만원, 20~40km/h이하 7만원, 30~60km/h이하 10만원, 80km/h이하 13만원이지만 대구에서는 3달의 계도기간이 끝나는 7월 17일부터 전면단속이라고 한다.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다. 먼저 내 차량 및 휴대폰 네비게이션을 업데이트는 필수이고, 주행신호와 경고판 등을 기존보다 큰 눈으로 잘 확인하고 안전운전을 해야 하며 내가 매일 가는 출·퇴근길과 익숙한 길은 나도 모르게 예전 속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무인단속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
‘안전속도 5030’이란 기존 일반도로는 제한속도를 60㎞/h에서 50㎞/h이하로, 어린이 보호구역 및 주택가 등 이면 도로는 40㎞/h에서 30㎞/h이하로 차량속도를 낮춰 보행자 안전수준 개선 및 교통사고 감소를 위하여 도심 내 제한속도를 낮추는 사람 중심의 교통안전 정책이다. 보행자에게는 달가운 소식이지만 아직 시행 일주일밖에 되지 않아 승용·택시·버스 등 다수의 운전자들은 차량 정체가 더 심해질 것이다. 택시요금이 많이 나올 것이다 등 탁상행정이라고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일부지역에서 이미 시범운영한 효과는 보행사고 건수 15.8%, 부상자 수 22.7%, 중상자 수 30% 가까이 줄어들었다고 행정안전부의 통계도 나타나 사회적 이익이 큰 걸로 나타났다.
OECD,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속도제한을 50km로 한국에 권고 했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매년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로 OECD 평균인 20.5%보다 2배 높은 수준으로 보행자 최우선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안전속도5030’교통문화 조기 정착이 필요하다. 안전속도5030의 과속 과태료는 20km/h이하 4만원, 20~40km/h이하 7만원, 30~60km/h이하 10만원, 80km/h이하 13만원이지만 대구에서는 3달의 계도기간이 끝나는 7월 17일부터 전면단속이라고 한다.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다. 먼저 내 차량 및 휴대폰 네비게이션을 업데이트는 필수이고, 주행신호와 경고판 등을 기존보다 큰 눈으로 잘 확인하고 안전운전을 해야 하며 내가 매일 가는 출·퇴근길과 익숙한 길은 나도 모르게 예전 속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무인단속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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