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의원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이 헌법정신”
3당 의원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이 헌법정신”
  • 이창준
  • 승인 2021.04.2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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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임시국회 내 통과 요구
손실보상소급적용기자회견-심상정
정의당 심상정(오른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위한 3당 의원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법을 둘러싼 정부 여당 내 이견이 지속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의원들이 25일 연대해 손실보상법의 조속한 제정과 소급적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민병덕, 국민의힘 최승재,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소급적용을 명시한 손실보상법의 4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 통과를 요구했다.

지난 1월 코로나 손실보상법을 대표발의한 민 의원은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 제한 시 국가의 보상 의무를 명시한 헌법 제23조를 인용하며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바로 헌법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손실보상을 당론 차원에서 추진하는 정의당에서는 심 의원이 대표로 나와 “1% 부동산 부자들 손실은 가슴 아프고 다수 영세 자영업자들 손실은 외면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회라면, 국회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여야는 소급적용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여야 위원들은 오는 27일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손실보상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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