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12개 郡, 오늘부터 ‘5인 이상 모임’ 허용
경북 12개 郡, 오늘부터 ‘5인 이상 모임’ 허용
  • 조재천
  • 승인 2021.04.2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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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까지 개편안 시범 실시
8인까지만…시설별 인원 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이 26일부터 경북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인구 10만 명 이하 경북 도내 12개 군을 대상으로 거리 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경북도는 26일부터 내달 2일까지 일주일간 도내 12개 군을 대상으로 거리 두기 개편안을 시범 실시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중대본에 보고했다. 거리 두기 개편안이 적용되는 지역은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예천, 봉화, 울진, 울릉이다.

다만 중대본은 시범 기간 동안 일부 방역 조치를 강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거리 두기 개편안 초안을 보면 거리 두기 1단계에서는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지 않지만, 최근 국내 감염 확산세를 고려해 8인까지만 모일 수 있도록 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적용받지 않지만 식당이나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시설별 이용 인원 제한은 따라야 한다. 또 시범 지역의 고령화율(35.3%)이 전국 평균(16.6%)보다 높다는 점을 감안해 요양시설, 주간보호시설 등 노인시설 140곳에 대한 특별 방역 관리도 이뤄진다.

조재천기자 cj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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