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장업協 “방역 강화 조치 적극 협조”
목욕장업協 “방역 강화 조치 적극 협조”
  • 조재천
  • 승인 2021.04.25 21: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 목욕장에서 5명 이상 확진 시
같은 동 전체 목욕탕 ‘집합 금지’
대구시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발병이 잇따르고 있는 목욕장업을 대상으로 지난 23일부터 강화된 방역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특정 목욕장에서 5인 이상 집단 감염이 발생할 경우 같은 행정 구역에 위치한 모든 목욕장의 영업이 금지되고, 세신사는 탕 안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일부 목욕장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 사례를 두고 방역 대응을 지나치게 강화한 것 아니냐는 견해도 있지만, 목욕장업 관련 협회는 사전 협의된 내용인 만큼 대구시의 방역 조치를 적극 따르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대구시 위생정책과 관계자는 “일단 한 목욕장에서 5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면 해당 목욕장을 비롯해 같은 동에 위치한 전체 목욕장에 대해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릴 방침”이라며 “3~4개 목욕장에서 2~3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도 감염 확산 우려에 따라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대구에서는 크고 작은 집단 발병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서구 소재 사우나 관련 누적 확진자 수는 25일 0시 기준 34명으로 집계됐다. 방역 당국은 지난 15일 확진된 A 씨를 역학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우나 이용 사실을 파악했고, 사우나 이용자와 종사자에 대한 전수 검사에 나섰다. 지표 환자 발생 후 열흘이 지난 현재까지도 관련 확진자가 끊임없이 나오는 상황이다.

대구 지역 목욕장업 종사자 수는 2천100여 명이다. 이번 방역 조치 강화로 지역 목욕장 관리자, 운영자, 세신사, 이발사, 매점 운영자, 관리 점원 등은 집단 감염 상황 종료 시까지 격주로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아야 한다. 앞서 정부는 목욕장 관련 확진자가 발생한 행정 구역의 목욕장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격주 검사를 실시하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대구시는 이보다 강화해 대구 전역으로 검사 대상을 확대했다.

다만 시는 목욕장업 종사자에게 책임이 있어 방역 조치를 강화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그간 목욕장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의 최초 확진자는 대부분 이용자였다”며 “목욕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격주 검사 명령을 내린 것은 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혹시나 모를 감염 확산을 선제 차단하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목욕장업 관련 협회도 대구시의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목욕업중앙회 대구시지회 관계자는 “목욕장에서 확진자가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다. 대구시의 방역 조치에 협조할 방침”이라며 “대부분 목욕장에서는 방역 수칙을 잘 따르고 있지만, 이를 어기는 일부 목욕장이 문제인 것 같다. 협회에서도 방역 수칙 준수를 강력 당부하고 있지만 일일이 확인할 수 없어 거듭 주의해 달라고 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조재천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