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서 49회 걸쳐 152t 포획
단속 피하려 배이름 가리기도
오징어 싹쓸이 공조조업한 사범이 전국최초로 구속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동해상에서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으로 49회에 걸쳐 오징어 약 152톤을 포획한 트롤어선 B호(59톤, 감포선적) 선장 A씨(61)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27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 2월까지 동해안에서 채낚기 어선 집어등을 이용해 모여드는 오징어를 트롤어선의 그물로 싹쓸이 하는 수법으로 불법 조업을 하고, 채낚기어선 선장들에게 어획고 20%인 약 3억원을 집어비(일명 불대)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트롤어선과 채낚기어선의 공조조업은 오징어 씨를 말리는 범죄행위로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됐다.
또한 트롤어선 B호는 불법조업 중 단속을 피하기 위해 그물을 잘라서 만든 가림막으로 배이름을 가리고 선체에 오징어를 끌어올리는 롤러도 불법으로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포항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트롤어선과 채낚기어선의 불법 공조조업으로 선장이 구속 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소중한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할 필요성이 있는 한편, 공조조업에 가담한 채낚기 어선에 대한 증거를 다수 확보해 이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포항=이시형기자 lsh@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