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주소정보’ 통합체계 구축 기반 마련
대구 ‘주소정보’ 통합체계 구축 기반 마련
  • 김주오
  • 승인 2021.04.27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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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규 시의원 발의 조례 통과
시민생활 반경 확대 적극 대응
정류장 등 사물에도 주소 부여
대구시는 ‘대구시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가 대구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기존 도로명주소와 더불어 기초번호, 국가지점번호, 사물주소 제도 등의 도입으로 주소의 개념확대와 4차산업화 시대를 맞는 대구시의 주소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를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3일 폐회한 제282회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 김원규 의원(건설교통위원장)의 대표발의로 상정된 ‘대구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통과돼 6월 9일부터 시행되는 행정안전부의 ‘도로명주소법’에서 위임된 주소정보에 대한 사용촉진, 홍보·교육,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구시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가 마련됐다.

이번에 마련된 조례로 지하·고가도로 등 입체도로와 건물 지하에 있는 내부통로, 옥외에 설치된 육교 승강기와 버스·택시정류장 등의 사물과, 향후 인명구조함, 비상급수시설 등에도 주소를 부여해 안전한 시민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

김창엽 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중·지하로 넓어지는 시민생활 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주소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주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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