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문무대왕호 활용 예방 지도
경주시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5월 한 달간 육상 단속을 포함한 해수면 불법어업 특별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시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주요 항·포구와 불법어업 민원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지도·단속활동을 펼친다.특히 경주시 해양복합행정선 ‘문무대왕호’를 적극 활용해 △금어기 금지 체장 미준수 및 암컷대게 불법포획 행위 △도계 월선조업 등 조업구역 위반행위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주=안영준기자 ayj140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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