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5인 만찬은 공무? 국민 우롱”
“文대통령 5인 만찬은 공무? 국민 우롱”
  • 이창준
  • 승인 2021.04.2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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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애매한 방역 기준 비판
국민의힘은 28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문재인 대통령과 참모진의 5인 술자리 만찬이 공무”라고 밝힌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기녕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 따로, 특정인 따로, 코로나 19 방역 수칙의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부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는 참모들과 술을 곁들인 만찬 행사를 가진 것과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대통령으로서 업무 수행의 일환이라며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며 “5인 술자리 만찬이 공무라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특권을 주장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은 영업제한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으면서도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고, 대다수 국민은 사적모임을 자제하며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구나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에게 사적모임과 회식 금지 권고를 내리면서 불시 현장점검 등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며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과 참모진은 왜, 무엇이 다르기에 5인 술자리 만찬이 가능하단 말인가"라고 따졌다.

또한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 하지만 무관용 원칙을 주장하던 정부가 특정 권력층에게는 무한관용으로 대하며 국민 앞에 염치마저 없어진 것이 너무나 허탈하다"고 덧붙였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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