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상화폐 과세’ 무게…“형평성 고려 판단”
與 ‘가상화폐 과세’ 무게…“형평성 고려 판단”
  • 곽동훈
  • 승인 2021.04.2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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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안팎서 “과세 미루자” 주장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막아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부터 가상화폐 정책과 관련,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에 들어가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당장 내년 1월부터 가상화폐 투자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20%의 세금을 물릴 방침이지만, 투자자들과 당 안팎에선 과세를 미루자는 주장이 나온다.

당 관계자는 28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과세를 하겠다는 정부 입장은 이미 확인됐다”며 “다른 유사한 자산 내지 상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내년부터 과세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다.

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도 통화에서 “과세를 미룰 여지는 없고, 그간 당정이 과세 유예를 논의한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당 공식적으로는 계속 논의 중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시장이 제도화될 때까지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게 나오기 때문이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각의 ‘과세 유예론’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됐고,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구체화하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 역시 “내년부터 당장 과세하는 것은 유예하는 게 합리적”이라며 “2023년 주식시장에 과세할 때 함께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민주당은 가상화폐 문제를 둘러싼 ‘당정 이견론’ 진화에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전날 “가상자산은 화폐나 금융자산이 아니다”라는 홍 부총리 발언에 대해 “가상화폐에) 화폐적 성격이 없다는 데는 당정 간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수십조원이 거래되고 참여자가 400만명이 넘는 만큼 투자자가 제도적 미비에 따른 불법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것에도 당정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곽동훈기자 kwa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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