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최고가 단독주택은 ‘포항 여남동’
경북도 최고가 단독주택은 ‘포항 여남동’
  • 김상만
  • 승인 2021.04.2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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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만4천호 개별가격 일제 공시
지난해보다 평균 2.88% 상승
부동산원 검증·심의 거쳐 결정
열람·이의신청 내달 28일까지
경북도는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약 45만4천호에 대한 가격을 29일 23개 시군에서 일제히 공시하고, 이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5월 28일까지 운영한다. 올해 개별주택공시가격은 전년과 대비해 2.88% 상승했다.

울릉(14.24%), 영양(8.15%), 군위(8.12%), 봉화(7.88%) 등 14개 시군은 도내 평균 상승률 보다 높았으나, 구미(0.17%), 김천(0.33%) 등 9개 시군은 평균보다 낮았다.

가격 수준별 분포현황은 전체 45만4천579호 중 3억원 미만인 주택은 43만8천807호로 96.5%, 3억원 초과 6억원 미만 주택은 1만3천679호로 3%, 6억원 초과 9억원 미만 주택은 2천54호로 0.45%, 9억원 이상의 주택은 69호로 0.05%의 분포를 보였다.

도내에서 가격이 가장 높은 단독주택은 포항시 북구 여남동 소재의 단독 주택으로 11억 3천800만원이며, 가장 낮은 주택은 울진군 울진읍 정림리 소재 단독주택으로 92만9천원으로 파악됐다.

개별주택공시가격은 단독주택 등에 대해 2020년 11월부터 주택과 부속토지에 대한 특성조사를 시작으로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6천호의 경북도 표준단독주택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해당 주택 소재 시·군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4. 29일 ~ 5. 28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개별주택공시가격이 국세·지방세,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등 63개 분야의 부과 및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가격의 적정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면서,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시가격이 적정한지 확인해 달라”고 밝혔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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