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자 천연기념물 제330호인 수달이 대구 수성구 연호공공주택지구(연호지구)에서 발견됐다. 연호지구 일대를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연호이천서편대책위원회(대책위) 측에 따르면 지난 28일 새벽 연호동 한 개울에 성체 수달 2마리가 나타났다. 수달 모습은 이날 0시 22~31분 주민들이 설치한 무인 카메라 2대에 찍혔다.
연호지구 내 수달 영상을 촬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이곳에서 분변 등 흔적이 자주 발견돼 수달이 살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앞서 환경영향평가 등 조사를 통해서도 수달 목격담 혹은 배설물만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전문가는 성체 수달 2마리를 암수 1쌍으로 추정하고, 이곳이 수달의 이동 통로가 아니라 서식지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 개울은 저수지와 가깝고 수달 먹이가 풍부해 좋은 서식 환경을 갖췄다고도 해석했다.
연호지구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후 대책위는 연호지구 지정 취소를 요구하기 위해 직접 서식동물 조사에 나섰고, 새매·황조롱이·딱새·황로·청머리오리·두꺼비 등 동물 모습도 촬영했다고 전했다. 특히 새매는 천연기념물 제323-4호, 황조롱이는 천연기념물 제323-8호로 지정돼 있다.
연호동 한 주민이 지난 1월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공공주택지구 지정처분 취소소송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대책위는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해 수달 활동을 관찰하는 한편 조사 자료를 모아 서울고법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