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연호지구에 멸종위기 수달 2마리
대구 연호지구에 멸종위기 수달 2마리
  • 정은빈
  • 승인 2021.04.2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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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 보호 목소리 높아질 듯
수달
대구 수성구 연호동 한 개울에 설치된 무인 카메라에 성체 수달 2마리가 촬영됐다. 연합뉴스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자 천연기념물 제330호인 수달이 대구 수성구 연호공공주택지구(연호지구)에서 발견됐다. 연호지구 일대를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연호이천서편대책위원회(대책위) 측에 따르면 지난 28일 새벽 연호동 한 개울에 성체 수달 2마리가 나타났다. 수달 모습은 이날 0시 22~31분 주민들이 설치한 무인 카메라 2대에 찍혔다.

연호지구 내 수달 영상을 촬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이곳에서 분변 등 흔적이 자주 발견돼 수달이 살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앞서 환경영향평가 등 조사를 통해서도 수달 목격담 혹은 배설물만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전문가는 성체 수달 2마리를 암수 1쌍으로 추정하고, 이곳이 수달의 이동 통로가 아니라 서식지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 개울은 저수지와 가깝고 수달 먹이가 풍부해 좋은 서식 환경을 갖췄다고도 해석했다.

연호지구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후 대책위는 연호지구 지정 취소를 요구하기 위해 직접 서식동물 조사에 나섰고, 새매·황조롱이·딱새·황로·청머리오리·두꺼비 등 동물 모습도 촬영했다고 전했다. 특히 새매는 천연기념물 제323-4호, 황조롱이는 천연기념물 제323-8호로 지정돼 있다.

연호동 한 주민이 지난 1월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공공주택지구 지정처분 취소소송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대책위는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해 수달 활동을 관찰하는 한편 조사 자료를 모아 서울고법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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