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정책 중단하라”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정책 중단하라”
  • 조재천
  • 승인 2021.04.29 21: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의사단체 공동 성명
“정부 주장 알권리 설득력 없어
국민 불신 유발 부적절한 정책”
대구시의사회등3개단체-공동성명서
지난 28일 오후 대구시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가 정부의 ‘비급여 항목 진료비 공개’ 정책에 반발, 정책 시행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대구시의사회 제공

정부가 의원급 포함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항목 진료비 공개’ 정책을 도입한 가운데 의료계에서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구시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는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정책 시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최근 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명목을 내세워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 및 통제를 위한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미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항목에 대한 자료를 비치하고 있고, 환자에게 설명과 동의를 구한 뒤 진료하고 있어 정부가 주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는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비급여 항목이라고 하더라도 진료하는 의료인과 의료 장비 등 여건에 따라 비용에 차이가 날 수 있고, 새로운 의료 기술로 진료 비용이 증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단순히 진료비 비교만 유도하고 있다”며 “진료비의 높고 낮음에 따라 의사들의 도덕성을 의심케 해 국민 불신을 유발하는 부적절한 정책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3개 단체는 정부가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를 위해 모든 민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자료 제출을 강제하는 것은 결국 공적 의무를 민간에게 떠넘기는 꼴이라며 과연 옳은 일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또 환자 진료 내역을 국가에 보고하게 돼 있어 국민의 개인 정보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동 성명 발표에 앞서 대구시의사회 정홍수 회장은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는 의료계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번 공동 성명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가 미칠 악영향을 정부가 제대로 인지하고, 잘못된 정책 실행을 멈춰 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대구시한의사회 노희목 회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여건에서 국민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인에게 좋지 않은 일로 뵙게 돼 마음이 아프다. 이른 시간 안에 이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했고, 대구시치과의사회 이기호 회장은 “3개 단체가 합의해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조재천기자 cjc@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