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사원 건립 놓고 시민사회 갈등 고조
이슬람사원 건립 놓고 시민사회 갈등 고조
  • 한지연
  • 승인 2021.04.2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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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측 “자금 모금행위 수사를”
“북구 건축허가 졸속행정” 비난
반대 측, 공사 중단 구청 규탄
“차별적 처우…즉각 재개해야”
구청 “내달 간담회 열고 논의”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 공사와 관련해 찬반이 대립되는 가운데 29일 오전 북구청과 북부경찰서 앞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의 집회가 잇따라 열렸다. 전영호·한지연기자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 공사와 관련해 찬반이 대립되는 가운데 29일 오전 북구청과 북부경찰서 앞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의 집회가 잇따라 열렸다. 전영호·한지연기자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 공사를 둘러싸고 지역 시민사회의 갈등이 날로 깊어지고 있다. 이슬람사원 건립 반대 측 시민단체들이 건축자금 모금과정에서 법률위반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는가 하면, 찬성 측 단체들은 지난 2월 공사 우선 중단조치를 취한 대구 북구청에 대해 거듭 규탄의 목소리를 내는 중이다.

29일 오전 대구 북부경찰서 앞에서 국민주권행동 대구지부 등 16개 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이슬람사원 건축주 등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이슬람 사원 건축주들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부금을 모집과정에서 건설비용 중 6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불특정 다수를 향해 기부를 요청했다. 대구시에 등록을 하지 않아 기부금품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며 수사를 촉구했다.

또 “북구청의 건축허가는 졸속행정”이라며 “그간 예배 등으로 인한 소음과 악취 피해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주택 한가운데에 이슬람사원 건립이 용인될 시 우리 사회의 부작용과 피해를 충분히 알아보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고발 건과 관련해 경찰당국은 수사에 착수하고 법률 검토 및 지자체 업무지침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기부금품법 제4조 1항에 따르면 1천만 원 이상의 금액으로써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광역시장 등 등록청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청인 대구시는 이슬람사원 건축자금 기부금품 모집을 놓고 등록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시 관계자는 “종교 목적으로 하는 기부금품 모집은 등록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며 “영리 또는 정치, 종교가 아닌 교육문화, 환경보존, 국제교류 등의 사업이 등록 사업대상”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대구 북구청 앞에서는 경북대학교민주화교수협의회 등 16개 단체가 ‘대구 북구청의 종교 다원성문화 다양성 훼손하는 이슬람사원 공사 중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 측은 “북구청이 주민들 민원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시킨 지 두 달이 넘어서고 있다. 언제 공사가 재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일부 주민의 과도한 우려와 공사로 인한 피해 등은 공사 중단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대구 전역에 수많은 공사들이 진행되고 있다. 때문에 공사 중단은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구청이 건축 허가한 합법적 공사에 대해 중단한 것은 매우 부당하다”라며 “이슬람사원의 공사 재개를 즉각 승인해야 한다”라고 외쳤다.

북구청은 찬반 측간에 갈등의 골이 깊은 만큼 원만한 대화를 통한 사태해결을 위해 재차 건축주와 대현동 일대 주민 간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북구청 관계자는 “의견 대립이 팽팽해 고심이 깊다”라면서 “지난 3월에 이어 오는 5월 중 다시 건축주와 대현동 주민 분들이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한편 경북대학교 서문 주택가인 대현동에 245여㎡ 규모(4필지)의 이슬람 사원 신축 사안은 기존 단독주택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및 증축으로 지난해 9월 북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한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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