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8년만에 본회의 통과…190만명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8년만에 본회의 통과…190만명 대상
  • 이창준
  • 승인 2021.04.29 22:3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직무 정보로 사익추구시 처벌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더 강한 규제

국회의원을 포함해 공직자의 사적 이익 추구를 차단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이 8년 만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2013년 논의 시작 후 폐기와 재발의를 거듭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급물살을 탄 결과로 공직사회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은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이나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는 행동을 방지하는 법안이다.
미공개 정보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공직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미공개 정보를 받아 이익을 얻은 제3자도 처벌 대상이다.
법 직접 적용 대상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등 190만여 명이다.
배우자와 직계비존속까지 포함할 경우 대상이 800만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공직자 가운데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의원, 정무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은 '고위공직자'로 분류돼 더 강한 규제를 받는다.
제정안은 또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나, 고위공직자의 가족이 해당 공공기관과 산하기관, 자회사 등에 채용될 수 없도록 했다.
공직자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공공기관 및 그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했다.
토지와 부동산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직자의 경우는 기준을 강화, 부동산 매수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본회의에서는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도 같이 의결됐다.
상임위 활동 등 국회의원 업무의 특성에 맞춰 구체적 회피·제재 절차를 명문화한 '패키지 법안'이다.
21대 국회 후반기인 내년 5월부터 국회의원들은 당선 30일 이내에 자신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주식·부동산 보유 현황과 민간 부문 재직 단체와 업무 활동 내용 등을 등록해야 한다.
이해충돌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의원은 위원장에 상임위원회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이런 의무를 위반한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징계를 받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도 처리됐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