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착한 건물주’ 재산세 10% 깎아준다
중구 ‘착한 건물주’ 재산세 10% 깎아준다
  • 한지연
  • 승인 2021.05.0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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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이어 올해도 지방세 감면
대구 중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피해를 겪는 이들을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에 나섰다.

2일 중구청은 지역 경제활동과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돼 어려운 관내 소상공인, 지원의료기관, 임대료 인하 건물주를 대상으로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코로나19 피해 지원 지방세 감면동의안은 제270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통해 의결됐다.

중구청에 따르면 중구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사업주와 자본금 30억 원 이하 법인에 대해 올해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액의 50%를 감면한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료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올해 재산세를 25% 감면하고, 1월~6월분 주민세 종업원분과 8월분 주민세 사업소분 연면적에 대해 면제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을 위해서 올해 상반기(1월~6월) 임대료를 낮춰 준 건물주에게는 오는 7월 건축물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1백만 원 한도로 감면한다.

재산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건물주는 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등 임대료 인하 증빙서류를 첨부해 오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중구청 세무과로 제출하면 된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올해에 감면하는 지방세 규모가 크다고 볼 수는 없지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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