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방역지침 위반 6개 업소 단속조치
중구, 방역지침 위반 6개 업소 단속조치
  • 한지연
  • 승인 2021.05.02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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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한 6개소에 대해 단속조치를 했다.

2일 중구청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11시부터 동성로 일대 클럽형 유흥주점과 춤을 추는 행위가 우려되는 일반음식점(이하 감성주점)에 대해 긴급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합동점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현장에서의 방역지침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지는 등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대구 중부경찰서와 대구경찰청, 대구시의 적극 지원으로 이뤄졌다. 중구는 4개 반 20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클럽형 유흥주점 12개소와 감성주점 우려업소 12개 업소에 대해 점검을 진행했다.

이날 특별합동점검에서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한 업소는 6개소로 확인됐다. 위반한 지침내용으로는 △종사자·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시설면적(8㎡)당 인원제한 위반 △춤추기 금지 미준수 △이용자 간 간격 유지 및 실내 흡연 금지 등 위반 △5인 이상 모임 금지 및 테이블 간 이동금지 미준수 등이다.

중구청은 위반업소에 대해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내린다. 앞으로도 중부경찰서와 함께 동성로 일원 주요 밀집시설에서의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계속되는 합동점검을 통해 지역사회 감염 차단에 적극 대응하겠다”라며 “시민들께서도 마스크 착용, 개인위생 철저, 사회적 거리두기 등 일상 속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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