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목 바꼈다며 다른 묘목 슬쩍한 60대 벌금 100만원
묘목 바꼈다며 다른 묘목 슬쩍한 60대 벌금 100만원
  • 김종현
  • 승인 2021.05.03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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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자신이 원하는 묘목과 다른 묘목을 팔았다며 다른 묘목을 주인 몰래 가져가려 한 혐의(절도미수 등)로 기소된 A(68)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7일 경산시 하양읍에 있는 한 농원에서 시가 3만원 상당의 블루베리 묘목 한 그루를 주인 몰래 가져가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3년 전 같은 농원에서 복숭아 묘목 한 그루를 샀는데 복숭아가 아닌 매실이 열리자 이를 따지러 갔고, 블루베리 묘목으로 바꿔 달라고 요구했지만 들어주지 않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차량 조수석에 실은 블루베리 묘목을 농원 주인의 가족이 다시 가져가려고 하자 팔을 당기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농장 주인에게 허락을 받고 블루베리 나무를 가지고 가려 한 만큼 절도의 고의가 없었고, 폭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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