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성희롱·성폭력 공무원 가해자 승진·보직서 배제
대구시, 성희롱·성폭력 공무원 가해자 승진·보직서 배제
  • 김종현
  • 승인 2021.05.03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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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조직 여성인권보호TF 신설
이달 지침 마련·내달 조례 개정
잠재적 가해자엔 경고장 발부
대구시가 올들어 공무원의 성희롱 건수가 늘어나자 가해자에 대해 승진·임용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성희롱·성폭력 근절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대구시 채홍호 행정부시장은 3일 “직장내 성희롱·성폭력을 뿌리 뽑기 위해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며 “5월 중 성희롱·성폭력 지침 마련과 6월 중 관련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성폭력 사건이 공직사회에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일벌백계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를 승진인사와 주요 보직 임용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성과급도 제한하기로 했다.

전담조직인 가칭 ‘여성인권보호 TF’(테스크 포스)팀을 신설해 우선 외부 전문상담관을 채용하고, 향후 조직 개편시 정식조직으로 전환키로 했다.

외부 전문가, 노동조합 대표를 중심으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제 식구 감싸기’식의 온정주의를 원천 배제하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키로 했다.

숨은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지난달 성희롱·성폭력 신고함을 10곳에 설치했는데 현재 5건이 접수됐다. 신고내용이 성희롱 등으로 판단될 경우 즉시 사건을 접수·처리하고 잠재적 가해가 우려되는 직원은 행정부시장이 직접 특별면담과 함께 경고장을 발부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2019년과 2020년 성희롱 발생 건수가 각각 1건에 불과했으나 올해 들어 3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올해 신고된 3건가운데 1건은 합의종결됐고, 1건은 경찰로 넘어갔으며 1건은 시 자체 조사가 진행중이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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