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훌륭한 소방관을 구비하자
주택용 소방시설, 훌륭한 소방관을 구비하자
  • 승인 2021.05.0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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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영천소방서장
김재훈 영천소방서장
우리는 모두 집에서 안정감과 포근함을 느낀다. 그러나 가장 안전하고 행복해야할 집에서 매년 큰 화재 및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소방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연평균(12~20년) 전체화재 중 주택에서 발생하는 화재 비율은 약 18%이며, 화재로 인한 사망자 중 46%가 주택에서 발생한다고 한다.

화재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원인미상 다음으로 부주의, 방화, 전기적요인 등이 있다.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조금만 일찍 화재를 발견하고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하거나 서둘러 대피를 할 수 있다면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가 크게 감소하지 않을까?

영천소방서는 주택화재 피해 경감을 위하여 매년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고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취약가구(장애인, 다문화 등)에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을 진행 중이다. 그렇다면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무엇일까?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를 말하며 소방시설법 제8조에 의거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단독주택(단독·다중·다가구)과 공동주택(연립·다세대)에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여야 하고,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되어야한다.

가정에 설치된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는 실제로 초기 화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화재가 크게 번지기 전 경보기 알림을 듣고 소화기로 불을 직접 끈다면 소방차가 출동한 것보다 훨씬 큰 효과를 볼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시민은 여전히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며 특히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경우 일반가구에 비해 보급률이 현저히 떨어진다.

소방서는 취약계층에 지속적인 소방시설 보급을 통한 보급률 100% 달성과 일반가구의 관심과 협조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시민들 모두 주택용 소방시설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는 것을 인지하고, 우리 가족을 지키는 훌륭한 소방관을 구비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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