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4일 과거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하면서 실거래가를 기재하지 않아 법을 위반한 데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의 ‘다운계약을 한 적 있느냐’는 취지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2001년 군포아파트를 매입하고 공인중개사와 법무사에게 부동산 등기를 의뢰·처리하는 과정에서 당시 지방세법에 따라 시가표준액보다 조금 높게 계약서를 작성해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공직자로서 실거래가 신고의무를 규정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정확하게 신고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재차 사과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다만 당시 계약서에 실거래가보다 낮은 금액을 써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운계약인지 업계약인지에 대한 설명을 생락한 것으로 오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의 인사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의 ‘다운계약을 한 적 있느냐’는 취지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2001년 군포아파트를 매입하고 공인중개사와 법무사에게 부동산 등기를 의뢰·처리하는 과정에서 당시 지방세법에 따라 시가표준액보다 조금 높게 계약서를 작성해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공직자로서 실거래가 신고의무를 규정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정확하게 신고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재차 사과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다만 당시 계약서에 실거래가보다 낮은 금액을 써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운계약인지 업계약인지에 대한 설명을 생락한 것으로 오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의 인사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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