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구시당 "코로나19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제정해야"
정의당 대구시당 "코로나19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제정해야"
  • 강나리
  • 승인 2021.05.1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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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손실보상법의 국회 처리가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 대구시당이 이달 안에 코로나19 피해 업종에 대한 손실보상법을 소급 입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손실보상법이 통과되지 못했는데, 민주당은 국민의힘 탓을 하고 국민의힘은 민주당 탓을 하고 있다”며 “이러는 사이 16만 개의 음식점이 최근 2년 간 폐업했고, 여행사 20% 이상이 사라졌으며 중소기업 취업자는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영업자들은 돈을 빌려서 버텼다. 지난해만 120조원 가량 신규 대출을 받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그것은 자영업자의 빚이 아닌 정부가 자영업자에게 진 빚이고, 이를 갚는 것이 손실보상 소급입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구시당은 “이미 법안은 만들어져 있고, 정의당과 국민의힘은 소급 적용이 당론인 만큼,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결단만 남았다”며 “이제 국회와 정부가 응답할 때”라고 강조했다.

코로나 손실보상법은 정부의 방역 조치로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국가가 손실을 보상해주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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