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개정…사회안전망 구축 기대"
대구 서부경찰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개정…사회안전망 구축 기대"
  • 조혁진
  • 승인 2021.05.10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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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대구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를 기반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지자체와 실질적인 협업체계를 정립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달 30일 김종일 서구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 조례안은 노약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침입범죄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방범시설 설치 지원과 경찰이 범죄예방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사회안전망은 안전한 공간에 대한 보호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역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주거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법률적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개별 가구를 집중 개선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을 만드는 ‘타겟 하드닝’을 가능하게 해 직접적이고 실효적인 범죄예방이 가능하다. 경찰의 주요 과제인 환경조성을 기반으로 한 범죄예방활동에 가속도를 더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개정으로 서부경찰서와 지자체가 범죄예방 활동에 있어 더욱 긴밀하고 밀접한 협력관계를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조혁진기자 jhj171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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