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군민·기업 위한 지방세’ 책자 배부
고령 ‘군민·기업 위한 지방세’ 책자 배부
  • 추홍식
  • 승인 2021.05.10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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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과 기업들에게 유익한 세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21 군민과 기업을 위한 지방세’ 안내 책자 1천부를 제작했다.

발간한 책자에는 2021년 달라지는 지방세 법령개정에 대한 주요내용과 더불어 군민과 기업이 알아야할 지방세 제도와 감면 제도 및 최신 유권해석 사례 등과 같은 다양한 내용들이 이해하기 쉽게 담겨져 있다.

책자는 읍·면사무소와 산업단지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관내 기업들에게 배부된다.

고령=추홍식기자 chh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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