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신설
경주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신설
  • 안영준
  • 승인 2021.05.10 21: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월 사전신청 내년 1월 시행
신청한 달부터 월 5만원 지급
경주시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대폭 강화된다.

시는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했다고 10일 밝혔다.

참전유공자의 유족들은 타 국가유공자 유족과 달리 법률상 유족 지정 및 승계 제도가 없어 본인이 사망하면 각종 지원이 중단됐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절차를 밟아 왔고, 최근 열린 제25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안건이 원안 가결됨에 따라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수당을 지급한다.

신청한 달부터 월 5만원이 지급되며, 사망위로금 30만원도 지급된다.

대상자 발굴을 위해 올 10월부터 사전신청을 받으며,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보훈명예수당 수급자는 제외된다.

이 밖에도 경주시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을 기존 월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국가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사망위로금(30만원) 신청기간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고쳐 이 같은 제도를 몰라 신청기간을 놓쳤던 유가족을 구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대폭 손질했다.

보훈명예수당 인상과 사망위로금 신청 기간연장은 올해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 같은 제도 변경은 ‘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추진된다.

경주=안영준기자 ayj1400@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