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지난주 유흥시설 등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방역 수칙 및 영업자 준수 사항 점검을 실시해 7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춤추기 금지, 종사자 증상 확인 등 방역 수칙을 위반한 5개 업소를 비롯해 유통 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건강 진단을 받지 않고 영업하는 등 영업자 준수 사항을 위반한 2개 업소를 적발했다.
특히 시는 출입자 명부 작성 및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방역 수칙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민원이 다수 접수된 수성구 황금동 유흥시설 밀집 지역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7개 업소는 과태료 150만 원 및 경고, 영업 정지 15일 등 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
조재천기자 cjc@idaegu.co.kr
특히 시는 출입자 명부 작성 및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방역 수칙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민원이 다수 접수된 수성구 황금동 유흥시설 밀집 지역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7개 업소는 과태료 150만 원 및 경고, 영업 정지 15일 등 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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