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특고도 고용보험 적용…다치면 산재 보상
7월부터 특고도 고용보험 적용…다치면 산재 보상
  • 한지연
  • 승인 2021.05.1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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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대구, 가입 독려
신규 가입 사업장은 14일 이내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제출해야
월 평균 220만원 미만 노동자
정부서 고용보험료 80% 제공
1개월 이상 휴업 시 적용 제외
오는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의 고용보험이 확대되고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사유가 제한되는 가운데 대구지역에서도 가입을 독려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10일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한다. 새로 적용되는 보험제도와 가입 필요성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 알릴 예정이다.

먼저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를 대상으로만 적용됐으나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예술인, 오는 7월 1일부터는 특고까지 확대돼 실직 시 실업급여를 지원한다.

산재보험의 경우 오는 6월 9일부터 가족종사자 등 가입 범위를 넓힌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특고에 대한 적용제외 신청사유를 제한해 해당 종사자가 일을 하다가 다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적용제외를 허용하는데 구체적 내용으로는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1개월 이상의 휴업,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른 1개월 이상의 휴업 등이 있다.

이번 고용·산재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 신규 가입 사업장은 노동자 또는 예술인, 특고를 최초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 가입된 사업장은 고용 또는 노무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고용, 입직 등 자격취득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사업주와 노동자, 예술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해 보험 가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노동자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보수 220만원 미만 신규 가입 노동자 및 예술인과 그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료의 80%를 정부에서 지원한다.

한편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하면 비대면으로 신고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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