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 500곳 중 44% 응답
해소방안 ‘불공정거래 개선’ 꼽아
해소방안 ‘불공정거래 개선’ 꼽아
국내 중소기업 절반 가까이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기업과의 양급화가 악화된 것으로 판단했다. 개선됐다는 응답은 0.4%에 불과했다.
10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3월 5~18일 중소 제조업체 500곳을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43.8%는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상황이 악화했다고 답변했다.
응답 기업들은 양극화 주요원인(복수응답)으로 코로나19 등 사회적 재난(60.4%)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자금조달 능력차이(54%), 생산성 차이(45.8%) 불공정거래(20.7%) 순으로 응답했다. 원사업자와의 거래가 ‘공정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53.8%, ‘불공정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7.8%로 조사됐다.
주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유형으로는 납품단가 후려치기(44%), 단가 미 인하 시 거래선 변경 압박(10.8%)으로 나타났다. 작년 납품대금 관련 불공정거래를 경험해 본 중소기업은 4.4%로, 이중 일방적인 단가인하(68.2%)가 가장 많았고, 대금지급지연(18.2%), 계약 후 부당금액(4.5%)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별다른 대책 없이 수용했다는 의견이 78.6%로 가장 많았다.
기업들은 납품단가 제값받기를 위해 원가연동제 도입(37.8%), 납품단가조정협의 활성화(26.3%)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양극화 해소방안으로는 불공정거래 개선(45.4%), 이익공유제 등 제도법제화(25.9%), 자발적 이익 공유 문화 확산(22.7%) 순으로 응답했다. 이 같은 조사결과는 제도 법제화보다 불공정거래 개선에 대한 중소제조업체들의 선호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정당한 납품대금 조정만 이뤄져도 이를 통한 이익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근로자 처우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수 있다”면서 “납품대금 제값받기 등 불공정거래 근절을 통한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이 선제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곽동훈기자 kwak@idaegu.co.kr
10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3월 5~18일 중소 제조업체 500곳을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43.8%는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상황이 악화했다고 답변했다.
응답 기업들은 양극화 주요원인(복수응답)으로 코로나19 등 사회적 재난(60.4%)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자금조달 능력차이(54%), 생산성 차이(45.8%) 불공정거래(20.7%) 순으로 응답했다. 원사업자와의 거래가 ‘공정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53.8%, ‘불공정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7.8%로 조사됐다.
주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유형으로는 납품단가 후려치기(44%), 단가 미 인하 시 거래선 변경 압박(10.8%)으로 나타났다. 작년 납품대금 관련 불공정거래를 경험해 본 중소기업은 4.4%로, 이중 일방적인 단가인하(68.2%)가 가장 많았고, 대금지급지연(18.2%), 계약 후 부당금액(4.5%)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별다른 대책 없이 수용했다는 의견이 78.6%로 가장 많았다.
기업들은 납품단가 제값받기를 위해 원가연동제 도입(37.8%), 납품단가조정협의 활성화(26.3%)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양극화 해소방안으로는 불공정거래 개선(45.4%), 이익공유제 등 제도법제화(25.9%), 자발적 이익 공유 문화 확산(22.7%) 순으로 응답했다. 이 같은 조사결과는 제도 법제화보다 불공정거래 개선에 대한 중소제조업체들의 선호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정당한 납품대금 조정만 이뤄져도 이를 통한 이익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근로자 처우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수 있다”면서 “납품대금 제값받기 등 불공정거래 근절을 통한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이 선제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곽동훈기자 kwa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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