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면허 없으면 못 탄다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 없으면 못 탄다
  • 정은빈
  • 승인 2021.05.10 21: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3일부터 전동킥보드 등 규제 강화
만 16세 이상부터 면허 취득 가능
승차정원 위반 시 4만원 범칙금
오는 13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에 따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10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13일부터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소형 모터사이클) 이상의 면허를 보유한 사람만 PM을 운전할 수 있다. 이 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다. 무면허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10만 원을, 13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하다 적발되는 경우는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또 안전모 등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자에게 범칙금 2만 원, 동승자가 인명 보호장구를 미착용한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 2만 원, 음주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10만 원을 부과하고 측정에 불응할 경우 범칙금 13만 원을 부과할 수 있다.

승차 정원은 전기자전거 2인, 전동킥보드 1인으로, 위반 시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된다.

대구경찰청은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을 앞두고 초·중·고등학교 452개소에 서한문을 발송하고, 유원지·대학가 등에 플래카드와 전단을 부착해 개정 사항을 알리고 있다.

또 대구에 등록된 PM 공유업체 9곳을 방문해 대여 과정에 운전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 수칙·처벌 규정을 안내하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PM 사고 위험 장소와 주요 위반 장소에서 단속·계도 활동도 병행한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