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카페 피해구제 신청 급증
스터디카페 피해구제 신청 급증
  • 강나리
  • 승인 2021.05.1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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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계약 해지 관련 문제’ 접수
스터디카페 이용을 위해 무인단말기(키오스크)로 결제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약관 내용을 안내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지난해 스터디카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3건으로 2019년 4건, 2018년 3건에 비해 급증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들어 2월까지 11건이 접수됐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41건 중 92.7%(38건)가 ‘계약 해지’ 관련 내용이었다. 사전에 안내하지 않았던 약관 규정을 들어 환급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피해구제 신청자 연령대는 20대가 56.1%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31.7%), 40대(7.3%), 10대(4.9%) 순으로 파악됐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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