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경우 환자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민사항소부(백정현 부장판사)는 하안검 수술을 받은 A씨가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재수술비용 등 소송 항소심에서 600만원을 요구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200만 원을 인정했다.
A씨는 2015년 7월 B씨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하안검 수술을 받았다. A씨는 수술 후 눈 밑 주름이 더 깊게 파였다고 항의했고, B씨는 레이저 시술을 해줬다. 레이저 시술에도 만족하지 못한 A씨가 하안검 재수술을 요청했지만, B씨는 거절했다.
A씨는 B씨의 진료상 과실 때문에 하안검 수술 후 주림이 더 깊게 패는 증상이 발생하는 등 미용 개선 효과를 얻지 못했고, B씨가 수술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나 부작용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시술 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 병원에서 수술에 앞서 원고와 상담하고 일정한 사항을 설명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하안검 수술은 높은 정도의 설명의무가 요구되는 데다 피고 병원에서 설명한 내용만으로는 수술의 방법과 필요성, 위험성, 수술 후 발생 가능한 부작용, 수술로 원고가 구하는 구체적 결과를 모두 구현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충분한 설명을 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A씨는 2015년 7월 B씨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하안검 수술을 받았다. A씨는 수술 후 눈 밑 주름이 더 깊게 파였다고 항의했고, B씨는 레이저 시술을 해줬다. 레이저 시술에도 만족하지 못한 A씨가 하안검 재수술을 요청했지만, B씨는 거절했다.
A씨는 B씨의 진료상 과실 때문에 하안검 수술 후 주림이 더 깊게 패는 증상이 발생하는 등 미용 개선 효과를 얻지 못했고, B씨가 수술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나 부작용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시술 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 병원에서 수술에 앞서 원고와 상담하고 일정한 사항을 설명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하안검 수술은 높은 정도의 설명의무가 요구되는 데다 피고 병원에서 설명한 내용만으로는 수술의 방법과 필요성, 위험성, 수술 후 발생 가능한 부작용, 수술로 원고가 구하는 구체적 결과를 모두 구현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충분한 설명을 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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