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내년에 25세가 되는 1997년생 중 병역을 마치지 않고 국외 출국 중인 400여 명에게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할 것을 안내했다고 12일 밝혔다.
병역을 마치지 않은 경우 24세까지는 병무청의 허가 없이 출국이 가능하지만 25세부터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내년에 25세가 되는 1997년생은 외국에서 출생했거나 24세 이전에 출국했더라도 해외에 체류하려면 2022년 1월 15일까지는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어길 시 병역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기피·면탈 목적이 있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병무청이나 재외공관 방문, 온라인(병무청 누리집) 등으로 가능하며 목적별 허가기간 및 구비서류는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대경병무청 관계자는 “올해 1월 5일부터 25세 이상 병역미필자도 5년의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지만, 여권의 유효기간이 국외여행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병역을 마치지 않은 경우 24세까지는 병무청의 허가 없이 출국이 가능하지만 25세부터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내년에 25세가 되는 1997년생은 외국에서 출생했거나 24세 이전에 출국했더라도 해외에 체류하려면 2022년 1월 15일까지는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어길 시 병역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기피·면탈 목적이 있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병무청이나 재외공관 방문, 온라인(병무청 누리집) 등으로 가능하며 목적별 허가기간 및 구비서류는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대경병무청 관계자는 “올해 1월 5일부터 25세 이상 병역미필자도 5년의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지만, 여권의 유효기간이 국외여행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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