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학의 수사외압 혐의’ 이성윤 기소
檢 ‘김학의 수사외압 혐의’ 이성윤 기소
  • 김종현
  • 승인 2021.05.1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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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장 첫 사례
靑 이광철 등 수사도 속도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당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12일 재판에 넘겼다. 이 지검장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기소됐다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검찰은 앞으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등 또 다른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 지검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 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 출금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소장에 이 지검장이 안양지청 지휘부에 전화를 걸어 외압을 행사한 사실과 수사 결과를 왜곡하도록 한 정황 등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결백을 강조하며 사실상 자진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하지만 법조계뿐만 아니라 여권에서도 이 지검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이 지검장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이 지검장은 이날 수원지검의 기소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서 당시 수사외압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이 지검장의 자진사퇴 필요성을 처음 언급하면서 미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여권 내에서 ‘이성윤 결자해지’ 주장이 확산하면 청와대도 이 지검장 유임을 강행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의 한 검찰 간부는 “이 지검장이 사퇴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면서도 “중앙지검에 진행 중인 사건이 많은 만큼 수사와 무관한 보직으로 이동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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