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무면허 킥보드’ 범칙금…업계, 이용 감소 우려 대응책 고심
오늘부터 ‘무면허 킥보드’ 범칙금…업계, 이용 감소 우려 대응책 고심
  • 박용규
  • 승인 2021.05.1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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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미착용 시 최대 10만원
“그동안 대학생 다수 무면허 이용
최대 30~40% 상당 줄어들수도”
위생적 문제로 공유헬멧도 꺼려”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3일부터 시행되면서 전동킥보드 운행 시 안전 수칙 위반에 대해 최대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는 가운데, 공유 모빌리티 업계는 큰 폭의 이용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시 원동기면허 이상의 면허 소지, 안전모 착용, 2인 이상 탑승 금지 등을 지켜야 하며 어길 시 최대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 등이 해당된다. 공유 전동킥보드를 운영하는 공유 모빌리티 업계는 큰 폭의 이용 감소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 대구에선 3월말 기준 7개 업체가 5천500여 대의 공유 전동킥보드를 운영하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업계 전체적으로 수도권은 직장인들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그나마 타격이 덜한데 대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타지역은 최대 30~40%까지 이용자가 줄어들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며 “대학생들은 그간 면허 없이 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안전모 착용에 대한 부분은 공유 모빌리티 업계 입장에선 대책 마련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공유 모빌리티의 특성상 공유헬멧이 있어도 타인이 썼던 걸 재사용하는 데 대해 위생적인 이유로 꺼리는 이용자들이 많기 때문. 업계는 이용자 개인의 인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주기적인 온·오프라인 교육을 통해 안전장구 착용을 비롯한 안전한 주행 문화의 중요성을 적극 알리고 있다”며 “정부 및 지자체와 소통하면서 변경되는 제도와 궤를 같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지자체는 안전한 PM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방안을 강구한다.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은 PM 이용이 많은 지하철 주변, 대학교, 공원 등을 중심으로 안전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개정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경북대와 협업해 자체적인 안전모 보관함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현재 3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다른 업체들도 참여 의사를 표시했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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