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조례 재추진” vs “외국인 옹호 반대”
“인권조례 재추진” vs “외국인 옹호 반대”
  • 정은빈
  • 승인 2021.05.1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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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조례 제정 두고 시민단체·일부 주민 대립각
“조례 반대는 인간 존엄 위협 행위
공무원 대상 인권교육부터 필요”
“ 외국인·자국민 동일 시 안 돼
정치·이념 교육으로 세금 낭비”
대구 수성구의회 김두현 구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조례 제정을 재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인권 관련 조례를 지지하는 인권단체와 이에 반대하는 종교단체가 갈등을 거듭하는 양상이다.

무지개인권연대(이하 단체)는 12일 논평을 내고 “2017년 청소년 노동 인권 조례 제정이 무산된 이후 수성구의회가 혐오세력 반발을 넘지 못하는 나쁜 사례가 또 생겼다”면서 “시대의 요구와 흐름에 역행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당장 인권 증진 조례를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수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전날인 11일 김 구의원 등 12명이 공동 발의한 인권 조례안을 부결했다. 이 조례는 지난달 23일 입법예고 후 일부 종교단체와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반대 측은 조례 내용 중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에 명시된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 중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행동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 △‘구민’의 정의에서 ‘국적’을 문제삼지 않은 점 △공무원 인권교육이 세금낭비에다 정치·이념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자국민과 외국인을 동일시’하며 ‘외국인과 동성애를 옹호’하는 조례라는 주장이다.

이를 두고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조례의 차이를 모르는 무지한 발상이거나, 알지만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공무원이 국민의 인권을 직접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이 필요하다. 국제적으로는 세계인권선언(1948) 전문과 비엔나선언(1993)에서 국가를 인권교육의 책무자로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단체는 또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고 평등하다는 인권의 원칙은 일상생활 전 영역에서 보장돼야 한다. 지역 인권조례는 그러한 가치를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이라며 “원칙을 훼손하고, 특정 세력의 압박에 굴복해 인권조례를 부결시킴으로써 헌법적 가치를 무너뜨리고 수성구민의 존엄을 위협하는수성구의회의 인권조례안 부결을 규탄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의 불평등과 차별은 소수자만의 문제에 머무르지 않고 모두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것을 코로나19의 경험이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대구에서는 이미 지역집단감염으로 인한 차별의 아픔을 겪었던 대구지역은 더욱 시민의 존엄과 인권 보장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고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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