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안전·표시기준 위반 132개 생활화학제품 회수
환경부, 안전·표시기준 위반 132개 생활화학제품 회수
  • 정은빈
  • 승인 2021.05.1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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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안전·표시기준 위반 132개 생활화학제품 회수

- 유해물질 함유기준 초과 및 안전확인·신고 미이행 등



기준치를 훌쩍 넘긴 유해물질을 함유하는 등 화학제품안전법을 위반한 접착제·방향제 등 132개 제품이 환경 당국에 적발됐다. 대구·경북지역에서는 7개 업체가 법령을 어기고 제품을 제조·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13일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했거나, 안전기준 확인·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27개 품목, 132개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제조·수입금지 명령을 내리고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작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생활화학제품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다.

132개 제품 중 19개 제품은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했고, 3개 제품은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접착제와 방향제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가 안전기준을 최대 13배 초과했고, 문신용 염료 1개 제품은 구리의 안전기준을 977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죽용도 등 코팅제류 5개 제품에서 함유금지물질인 ‘메틸이소티아졸라논’(MIT)이 최대 53mg/kg, 속눈썹 접착 등 미용 접착제 4개 제품에서 함유금지물질인 ‘메틸메타크릴레이트’가 최대 406mg/kg 검출됐다. 그 밖에 110개 위반제품은 살균제, 세정제, 방향제, 초 등으로 시장 유통 전에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신고하지 않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이 가운데 △승인 내용와 다르게 제조·판매(2건)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이행(2건) △표시사항 미표기(2건) △미신고(2건) △미승인(1건) 등으로 방향제·살균제 등을 제조·판매한 7개 업체에 제조·판매금지와 회수·개선명령을 내렸다.

더해서 환경부는 안전기준을 확인받지 않은 살균제 17개, 승인받지 않은 가습기용 항균·소독제제 1개 제품도 적발해 조치했다.

환경부는 위반제품들이 다시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대한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과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판매·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환경부는 미처 회수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재유통 여부를 집중 감시할 예정이다.

위반제품의 세부적인 정보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초록누리’(ecolife.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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