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민원배심제 운영’ 재논란
수성구 ‘민원배심제 운영’ 재논란
  • 정은빈
  • 승인 2021.05.1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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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정미 의원 조례 자진 보류
지난달 조례 반대 의견서 접수
“운영 권한 구청장에 치우쳐
사업 허가 구실로 남용 소지
전문가 비율 고민 뒤 재상정”
대구 수성구청이 대구에서 유일하게 운영하는 ‘민원배심제’ 제도가 다시 논란이 됐다. 13일 수성구의회에 따르면 육정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안’이 지난 11일 제24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보류됐다. 육 의원은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 전후로 집행부 등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자 심사를 자진 보류하고 내용을 보완하기로 했다.

이 조례안은 △민원배심제 심의위원회 설치 △민원예비배심원 선정과 자격 △민원배심원 구성 △회의 운영 △심의 효력 등 조항을 포함한다. 심의위원회가 고질적·집단적 민원사항 가운데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결정하고, 예비배심원 50명 중 민원배심원 10명을 무작위 선정해 회의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수성구청은 2000년 2월부터 민원배심제를 시행하고 있다. 20세대 이상의 주민에게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분쟁이 발생한 민원에 대해 심의하고 판정 결과를 행정처분에 반영하는 제도다. 배심판정 신청민원의 대부분을 건축 인·허가 민원이 차지한다. 이 제도를 운영하는 곳은 대구에서 수성구가 유일하다. 조례로 시행 중인 곳은 전국에서 서울 성북구뿐이다.

육 의원은 현재 민원배심제 운영 근거인 지침 내용을 보강해 상위 법규인 조례로 제정하려 했다. 기존 지침은 심의대상의 조건만 명시하고 선정 절차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 또 예비배심원, 민원배심원 선정·위촉을 구청장에게 일임하고 있다.

수성구의회는 지난달 23~29일 입법예고한 결과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의견서 1건을 접수했다. 제출인은 “예비배심원 공개 모집 시 전문가가 얼마나 참여할지 의문이고, 전문가 참여 없이 무작위로 선정한 민원배심원이 민감한 집단민원을 잘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을 냈다. 또 “심의위원회로 심의대상을 결정하는 것은 구청장의 행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육 의원은 민원배심제 운영에 관한 권한이 구청장에게 치우쳐 있고, 제도가 다른 주민에 피해를 주는 사업을 허가하는 구실로 작용할 수 있어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육 의원은 “배심원의 전문가 비율 등을 고민한 뒤 조례안을 다시 부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 제도는 과거에도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문제가 됐다. 수성구의회 황기호 의원은 지난 2016년 12월 정례회 본회의에서 “민원배심제에서 건축법에 근거하지 않는 규제로 주민의 권리를 위법하게 제한했다고 정부 합동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다. 판정 결과 당사자가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했다”면서 폐지를 요구했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당시 “민원배심제가 주민 간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면을 갖는다. 민원인들이 제기한 문제를 일부 들어주는 방향으로 조건부 허가를 하면 사업자도 대부분 수용해 민원이 잠재워졌다”고 답했다.



정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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